목포MBC

검색

입양 막는 입양법..가족 찾기 힘들어요(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5-10 21:06:03 수정 2013-05-10 21:06:03 조회수 1

◀ANC▶

내일(11)은 '입양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1명의 아이를 더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최근 입양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면서
새로운 가정을 찾는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의 한 영아원.

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부모의
아이들을 맡아 입양을 돕고 있습니다.

10개 남짓한 아이들방은 꽉 들어찬 지 오래.

(S.U)입양이 성사되는 경우가 적어지면서
더이상 새로운 아이들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 영아원에서는 매년 50명 가량이
새 가정을 찾았지만 지난 9달 동안
단 3명이 입양됐습니다.[반투명]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입니다.

[c.g]과거 입양이 친부모와 양부모,
입양기관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INT▶ 강은숙 원장/이화영아원
"법원에서 오랜 시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하다보니 신청단계부터 줄어..."

또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며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입양을 보내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산이력을 남겨야하는 실정입니다.

◀SYN▶ 김00/미혼모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서 아는 건 시간문제..
부담도 되고 겁도 나고..."

취지는 좋지만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아이를 원하는 부모도 복잡한 절차에
입양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국내입양된
아이는 1년 만에 4백여 명이 줄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