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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직위상실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5-09 21:05:52 수정 2013-05-09 21:05:52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대학 식당업주에게서 3천5백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직위상실형인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횡령죄와 배임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친구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와 뇌물수수,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일부 유죄로 나온 부분은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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