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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지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5-05 21:05:34 수정 2013-05-05 21:05:34 조회수 0

J프로젝트 개발지구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영암과 해남일원 J프로젝트 4개 지구 등
전국 5개 지역을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정 사업이나 기금에
5억 원 이상을 5년동안 예치한 외국인에게
국내영주자격을 주는 정책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지정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해 두 지역
합산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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