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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우체국털이 경찰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3-05-03 08:10:53 수정 2013-05-03 08:10:53 조회수 1

여수우체국 금고털이사건의 주범인
여수경찰서 경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2월 여수시 월하동의
우체국 벽을 뚫어 금고에 있던 현금
5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경찰서 45살 김 모 경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백만원,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 45살 박 모씨에게 징역 4년,
김 경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51살 김 모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자신의 순찰구역내
보안이 허술한 우체국을 털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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