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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털이 경찰관 징역 7년-R

입력 2013-05-02 21:05:29 수정 2013-05-02 21:05:29 조회수 0

◀ANC▶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행을 주도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과 충격을 안겼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경찰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 사건의 주범 45살 김 모 전 경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백만원,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절도 혐의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51살 김 모여인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사실을 알려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1]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순찰구역 안에 있는
우체국의 허술안 보안체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점은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안겨줬다"고
판시했습니다./

CG2] 또, "금고를 훔치던 도중
공범 박 모씨가 손을 다쳐 중단하려 하자
이를 독려해 범행을 끝까지 끌고 간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사와 함께 기소된
공범 45살 박씨에게도 재판부는
CCTV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스프레이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문제로까지,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된 사건인 만큼,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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