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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금*폭행한 불법 사채업자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5-02 21:05:13 수정 2013-05-02 21:05:13 조회수 3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값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41살 신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3년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43살 김 모 씨에게 140여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연490퍼센트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기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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