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5월 말까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 운항, 인명 안전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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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3-05-02 08:10:29 수정 2013-05-02 08:10:29 조회수 2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5월 말까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 운항, 인명 안전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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