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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예산 부풀려 타낸 체육교사 벌금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5-01 18:05:36 수정 2013-05-01 18:05:36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학교 농구부의 감독으로 일하면서
선수 인원을 부풀려 천여만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4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구부의 운영을 위해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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