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7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 4월 현재 체납액은 재산세 등
8개 항목에서 11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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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3-04-30 21:05:28 수정 2013-04-30 21:05:28 조회수 3
목포시는 오는 7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 4월 현재 체납액은 재산세 등
8개 항목에서 11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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