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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조례, 개정은 뒷짐만(R)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4-23 10:05:16 수정 2013-04-23 10:05:16 조회수 3

◀ANC▶
전남 시군들의 조례 상당 부분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개정해달라는 요구에도
이유도 핑계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연평균 3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시설.

정신장애인은 보호자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S.U)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때문에 공공 시설마다 장애인을
입구부터 막아서고 있습니다.

◀INT▶조병찬 활동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인데 보호자가
동행을 했느냐 부분을 판단해서 입장을 못하게
하는 건 원칙적으로 차별이죠"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장애인이 소외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했지만 시군 인사규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C.G]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여전합니다.
[반투명C.G] 장애비하표현 / 법정표현
폐질등급 → 장애등급
불구,폐질자 → 장애인
정신병자,정신이상자 → 정신장애인
정신박약,정신지체 → 지적장애
심신장애자 → 장애인

전남 22개 시군 조례를 살펴본 결과
119개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이 요구된 뒤 5달 동안 시군 기초의회가
4번 소집됐지만 장애인 차별 조례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건 16개에 그쳤습니다.
[C/G] 개정 요구 119건
조례 일부 개정 : 9곳
고흥,광양,목포,여수,
영광,장성,보성,해남,화순
※목포 4월 일괄개정
<개정율 12%>

◀SYN▶ㅇㅇ자치단체 관계자
"저희가 좀 쉽게 말해서 제대로 못 한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해 변경할 예정입니다."

막연하게 올해 안에 바꾸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거나 조례 개정 계획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14만6천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있는
전남 22개 시군의 현 주소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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