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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적 표현 자치법규 개정 미온적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4-22 18:05:49 수정 2013-04-22 18:05:49 조회수 0

전남 시군들이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 개정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조례와 규칙 119개를 개정해 달라고
지난해 10월 전남 22개 시군에 요구했지만,
4차례 지방의회가 열리는 동안 개정이 이뤄진
곳은 9개 시군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소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 대부분이 지연 사유를 밝히지 못했고,
진도와 보성군 등은 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조차 답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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