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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표지판*휴게실 미설치 업소 대거 적발

김윤 기자 입력 2013-04-20 21:05:37 수정 2013-04-20 21:05:37 조회수 0

지난해 12월부터 백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표지판과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식점과 피시방에서 금연구역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
천7백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며
오는 7월부터 금연 표지판과 휴게실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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