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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금품받은 교과부 직원 실형

김윤 기자 입력 2013-04-20 21:05:34 수정 2013-04-20 21:05:34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천억 원대 대학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74살 이홍하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과부 직원 3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뇌물이 업무 관련서이 높고
이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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