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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특별법 개정 난항...J프로젝트 차질 우려

신광하 기자 입력 2013-04-14 21:05:50 수정 2013-04-14 21:05:50 조회수 0

간척지 양도 양수와 관련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관련부처의 반발이 거세
J프로젝트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관련법 법안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업도시 땅값 적용 기준에서
개발이익 배제 시점과 간척지 양수금액
산정 기준으로,
국회는 간척지를 조성한 매립 총사업비를
간척지 양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J프로젝트 간척지와 관련해
농림부는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고,
해수부는 개발이익금 전액배제에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J프로젝트 4개지구 토지매입비용이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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