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교비로 미술품 구입', 무죄(R)

입력 2013-04-11 21:05:31 수정 2013-04-11 21:05:31 조회수 1

◀ANC▶
미술수업도 없고, 관련 학과도 없는 대학에서
공금 65억 원을 써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미술품이 전인 교육과 학교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는 이상한 논리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현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SYN▶성동제/순천제일대 총장
"좋은 뉴스감 만들어 보세요"

취재진을 비아냥거리며
형사 법정에 입장하는 한 남성.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교비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 제일대 총장 64살 성동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억여원의 교비를 이용해 소송비로 지출하고
유치원 원장에게 교비를 부풀려 지급해
공금 3천5백만원을 돌려 받아
유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교비 65억원으로 미술품을 사들인 혐의.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교비를 이용해
관련학과나 강좌가 없음에도 미술품 65억원을
구입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구입으로 학생들의 전인
교육과 학교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구입 절차와 회계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YN▶성동제/총장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검찰은 성총장이
교비로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상고심에 항소 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