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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민주 배기운 의원, 선처 호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4-10 21:05:32 수정 2013-04-10 21:05:32 조회수 1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주*화순 지역구 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천7백만 원을
활동비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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