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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한 기초의원 벌금형 선고..의원직 유지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4-08 21:05:46 수정 2013-04-08 21:05:46 조회수 1

군청 공무원 등을 폭행한 기초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신안군청 과장과 여객선 터미널 영업소장 등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54살 박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의원 신분으로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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