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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4-08 18:05:37 수정 2013-04-08 18:05:37 조회수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해경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자수 경위와 치료 의지 등을 최대한 고려해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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