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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골프연습장 승인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4-07 21:05:31 수정 2013-04-07 21:05:31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을 받고 저수지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승인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4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 모 저수지를 수상골프 연습장 용도로
승인해 주는 대가로 66살 김 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 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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