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07년,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하급 조직원들을 모아
둔기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의 모 폭력조직 소속 38살 정 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강력 범죄이지만
5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들이 조폭생활을 그만 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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