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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구형..'표적수사' 반발(R)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4-02 21:06:15 수정 2013-04-02 21:06:15 조회수 0

◀ANC▶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진보단체는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1억 4천 3백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G]검찰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져버렸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의 신용카드를 받아
6천백여만 원을 쓰고, 학교협력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에는 3500만 원 불법정치
자금 수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C/G]장 교육감은 검찰이 자신에게
정치 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구형은 표적수사를 통한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이자 기소권 남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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