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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로 보상금 챙긴 일당 '벌금형'

입력 2013-03-31 21:05:46 수정 2013-03-31 21:05:46 조회수 0

나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무연고 묘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속여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일당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천11년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모두 천6백여 만 원의
보상금을 가로챈 49살 이 모씨에
벌금 3백만 원을, 다른 두 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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