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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만에 집단소송-R

입력 2013-03-28 21:05:31 수정 2013-03-28 21:05:31 조회수 0

◀ANC▶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64년 만에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했던
국방경비대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여순사건.

이들 희생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6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확정한
여수지역 피해자 50명의 유족 264명으로,
소송액은 모두 38억 원입니다.

(C/G) 유족들은 소장에서 당시 국가가
적법한 절차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이
군인과 경찰의 폭력에 희생을 당했다며,
최종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이번 소송이 희생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INT▶황태홍
("빨갱이 자식들이다. 그리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공원을 하나 빨리 조성을 하고 거기서 위령탑을 만들어 기일을 모셨으면..")

현재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손배소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달 나머지 여순사건 유족들의
추가 소송이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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