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농어촌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농산어촌학교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농어촌 교육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없이 도농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은
이낙연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해
지난 해 12월 발의됐으며,다음 달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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