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임용된 초임 여경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돼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목포경찰서 소속 25살 진 모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 순경은 지난 해 7월 임용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진 순경에 대해 징계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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