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3원,리포트)서남대 설립자 다시 구속/수퍼

입력 2013-03-21 08:10:44 수정 2013-03-21 08:10:44 조회수 0

(앵커)

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씨는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비 등 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74살 이홍하 씨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서남대 총장과 신경대 총장,
한려대 사무처장에 대한 원심결정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씨 등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씨의 건강악화와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1심 재판부는 보석 판단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CG) 검찰은 늦은 감이 있지만
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씨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재구금 절차를 밟아
보석허가 41일 만에
구속 결정이 내려진 이씨 등을
조만간 다시 구속할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