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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리포트)한국전쟁 양민 학살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3-03-19 21:05:45 수정 2013-03-19 21:05:45 조회수 1

(앵커)
한국전쟁 때 국군에 의해 숨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뒤늦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4살 소년의 기억 속엔 1951년 3월 17일 눈앞에서 벌어진 처참한 지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노인과 부녀자, 갓난아기까지 한 데 모아놓고 총을 난사하던 국군의 모습.

(인터뷰)김범수(76세)/유족(당시 14세)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은 이 위로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라왔다니까요. 그 때 당시에 여기서 남녀간에 모여 있는데 무조건 난사를 하니까 다 죽어갔죠. 어쩔 수 없이 다 죽죠."

빨갱이 후손이라며 숨죽이고 살았던 세월이 그 후로 62년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고법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학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희생자 17명 유족 118명에게 19억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형성근(66세)/유족(당시 4세)
"옛날엔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명예회복이 되니까 떳떳하게 살아야죠."

화순 도암리만 해도 기록에 남아 있는 희생자는 27명이지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17명 뿐이고 합동위령제도 3년 전부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배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25 때 군경에 피살된 민간인 희생자 6만명 가운데 전남 지역 희생자가 4만 3천명으로 전체의 72%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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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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