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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3-18 21:06:01 수정 2013-03-18 21:06:01 조회수 1

◀ANC▶

수배 중에도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 영업을 계속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리모컨 하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성인 게임기들이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같은 무늬를 맞추는 것부터,물고기 사냥까지
게임도 갖가지.

c/g]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카드나
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보니 업주는 하루 평균
수백 만 원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업주 42살 박모씨는
수배기간에도 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c.g]하루 평균 수익금 2백여 만 원 가운데
10퍼센트를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수법으로 2년간 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INT▶ 양병우 수사과장
"수배 중에 바지사장 내세워서 계속 영업.."

법정 경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합법적인 게임기를 개조해 사행성을
더하고 단속은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합법과 불법,2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리모컨을 눌러
정상 게임기로 바꿨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현재 개*변조를 안하거나 환전을 안하는
게임장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

단속을 비웃듯 성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장.
지난해 전남에서만 2백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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