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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에도 영업,불법게임장 업주 구속(1보)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3-18 18:05:47 수정 2013-03-18 18:05:47 조회수 2

수배 중에도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해온 불법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상동에서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돈을 챙겨온
불법 게임장 업주 42살 박모씨를 붙잡아
사행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달아났던 박씨는 수배 중에도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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