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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향응'전남개발공사 간부' 중징계

입력 2013-03-12 18:05:19 수정 2013-03-12 18:05:19 조회수 0

여수 경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골프와 술접대를 받은
전남개발공사 간부들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 경도사업단장인 김모씨와 개발팀장
고모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과장급 간부는 경징계를 전남개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김 전 단장 등은 지난해
경도개발사업 시공사인 S건설 관계자로부터
제주도에서 골프와 술자리 등 350여만 원의
향응을 접대받은 게 드러나 지난 1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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