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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반환 법정다툼(R)-수퍼수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3-11 21:05:24 수정 2013-03-11 21:05:24 조회수 2

◀ANC▶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좌에서 거액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금주와 금융 기관은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사업을 하는 57살 임 모 씨의
전남 모 수협 통장 출금 내역입니다.

c/g]돈을 찾는 사람은 임씨지만,
도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 찍혀 있습니다.
정기 예탁금
[성명:임00
도장:김00]

임씨가 이처럼 자신도 몰래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 예금과 대출금은 10억 여 원.

임씨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수협 측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나눠 예금을
맡겼는데, 만기가 되자 수협이 그 돈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INT▶ 임 모 씨
"인출한 적이 없는데..도장도 안찍혀있잖아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억울하고 황당하죠.."

수협 측은 고객 유치를 위해 비과세 통장으로 나눠 개설한 건 인정하지만, 출금은 당시
통장 주인인 임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최 모 씨가 찾아갔다고 해명했습니다.

c/g] 예금주가 아닌 실제 돈 출연자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INT▶ 수협 관계자
"당시 2금융권에서는 비과세 혜택 받으려고
그렇게들 했어요 정당한거에요"

결국 임 씨는 사라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수협 측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씨를 맞고소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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