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산단비리 의혹 임성훈 나주시장 영장 기각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3-08 08:10:34 수정 2013-03-08 08:10:34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시장과 함께 청구된
나주시 공무원 위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지만 나주 미래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사주 이모씨는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임 시장과 위씨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사가 대부분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태도로 미뤄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