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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압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2-28 18:05:13 수정 2013-02-28 18:05:1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신안군 압해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신용리와 학교리 등 20.44제곱킬로미터를
10여년만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안군 압해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복용리와 가룡리, 신장리 일부지역
2.66제곱킬로미터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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