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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자금 지원

김윤 기자 입력 2013-02-26 21:05:36 수정 2013-02-26 21:05:36 조회수 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신청을
다음 달 6일부터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농가 사료 직거래 자금은
모두 천7백억 원 규모고 전남에서 11%수준인
백99억 원이 배정됐으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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