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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선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 51년만에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2-24 21:05:42 수정 2013-02-24 21:05:42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51년 전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처벌 받았던
고 김창선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반공임시특별법 등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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