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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돈 5천 원 선거법 위반"..재발 방지 촉구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2-22 21:05:31 수정 2013-02-22 21:05:31 조회수 0

안병호 함평군수가 군청 공무원 190명에게
설 복돈 명목으로 현금 5천 원 씩,
모두 95만 원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 명의가 아닌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직접 금품을 건네는 건
선거법 위반" 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나 고발 등은 하지 않고,
안 군수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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