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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前여수시 공무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2-19 08:11:02 수정 2013-02-19 08:11:02 조회수 0

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前 여수시청 공무원
48살 김 모씨와 김씨의 부인 등 4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해당 변호사를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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