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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직원 세뱃돈 5천 원, 선거법 위반 논란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2-18 21:06:02 수정 2013-02-18 21:06:02 조회수 0

안병호 함평군수가 직원들에게 세뱃돈으로
5천 원씩 전달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2일,
안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한 사람당
5천 원 씩 모두 95만 원의 새뱃돈을 돌렸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장의 의례적 명절 선물을
허용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규칙도 업무추진비로
공직자 1명에게 연간 6만 원 이하의 선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평군공무원노조는 동함평산단을 비롯해
고발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일부의 여론 분열
시도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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