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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장흥댐서 불법 어로행위 일당 적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2-18 21:05:40 수정 2013-02-18 21:05:40 조회수 0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댐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해온 일당 7명과 이를 묵인한
군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장흥댐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44살
임모씨를 일당 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법 어로를 묵인한
장흥군청 직원 42살 최모씨 등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장흥댐 안으로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1억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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