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월출산 모든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는
기존에 흡연을 허용했던 주차장과 야영장까지 포함한 월출산 모든 구역을
올해부터 금연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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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08:10:19 수정 2013-02-15 08:10:19 조회수 0
영암 월출산 모든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는
기존에 흡연을 허용했던 주차장과 야영장까지 포함한 월출산 모든 구역을
올해부터 금연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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