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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횡령' 완도군청 공무원 징역 5년에 항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2-13 18:05:25 수정 2013-02-13 18:05:25 조회수 4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 38살 최 모 씨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완도군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공금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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