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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

입력 2013-02-06 18:05:20 수정 2013-02-06 18:05:20 조회수 1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인 고종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고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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