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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땐 승용차, 과태료 물 땐 승합차?(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2-01 21:05:56 수정 2013-02-01 21:05:56 조회수 4

◀ANC▶

9인승 이하의 차량은
승용차일까요 승합차일까요?

자동차세를 낼 때는 승용차,
과태료를 낼 때는 승합차로 차량 기준이
제멋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9인승 차량을 모는 45살 이형용씨는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35만 원에 이르는
자동차세를 낸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으로 승용차보다
비싼 5만 원이 나온겁니다.

◀INT▶ 이형용
"세금은 승용차라고 비싸게 냈는데
과태료는 승합차라고 더 내라니..황당하죠"

지난 2001년, 7에서 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뀐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c.g)

바뀐 기준대로 승용차로 바뀐 차량들은
승합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게 됐는데,

주정차나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 범칙금은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 승합차로 적용돼 범칙금도 더 비싼겁니다.

등록 변경을 신청해 승용차용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지만 변경 등록세 등 4만 원에
이르는 비용도 운전자의 몫입니다.

◀INT▶ 문광경 교통행정과장
*목포시청*
"등록된 대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바꾸시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오락가락한 적용 기준에 세금은 세금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더 많이 내야 하는
운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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