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
지난 2007년 10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42살 김 모씨로부터
천 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건넨
조직폭력배 김 씨와 불법대부업자
38살 최 모씨도 뇌물 공여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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