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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1-31 18:05:32 수정 2013-01-31 18:05:32 조회수 6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학 총장 재직 시절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모두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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