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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팔구포 해역 도립공원 지정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13-01-28 10:05:41 수정 2013-01-28 10:05:41 조회수 0

다이아몬드 제도로 알려진
신안군 팔구포 해역 일대 82제곱킬로미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팔구포는 신안군 도초, 안좌,
장병도 등으로 둘러싸인 해역으로
조선말 8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가운데 옥도는
러일 전쟁당시 기상관측소가 설치되는 등
군사 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천11년 8월
도립공원 지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29일 주민공청회에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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