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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영광군 공무원 항소심에서 실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13-01-27 21:05:36 수정 2013-01-27 21:05:3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영광군청 8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3백만원
추징금 천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업자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영광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업자 3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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