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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포트)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입력 2013-01-18 08:10:36 수정 2013-01-18 08:10:36 조회수 1

(앵커)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성도착증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은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연이어
같은 9살 남자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간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와
6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강씨가
다른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 아동을 연이어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정신감정 결과
강씨에게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 진단이 내려져
재범 우려가 높다며 실형선고와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스탠드업)
화학적 거세는
2011년 7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첫 사례이고
전국적으론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두번째 판결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욕과 성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을
약물을 투여해 없애는 것으로
교도소나 감호소 출소 2개월 전부터
거세약물이 투여됩니다.

검찰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인 고종석에게도
사형 구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상태여서
이달 말에 있을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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