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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일제 단속(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1-17 21:06:17 수정 2013-01-17 21:06:17 조회수 4

◀ANC▶

대형 유흥업소들이 일단 허가를 낸 뒤에
내부 구조를 바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목포시가 이런 '허가 따로 영업 따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같은 층에 영업중인 유흥 주점과 단란주점.

허가만 2개 업소로 나눠져 있을 뿐, 사실상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 개의 업소입니다.

여성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의 경우 면적의 반은 넓은 공간으로 두도록 돼 있지만 유흥업소처럼 모두 밀폐형 방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반투명 c.g]

◀SYN▶단속 공무원
"이 쪽을 막아버렸어요. 이쪽을 막아버리니까
유흥업소 같이 보이죠.단란주점이."

인근의 업소 역시
미로 같은 복도를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연결돼 있습니다.

단란주점 홀에 문을 막아 역시
유흥업소처럼 영업하고 있는겁니다.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유리창을 뚫어 낸
비상 탈출구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사고시 인명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SYN▶유흥업소 업주
"그리로 누가 또 나갈려고 하겠어요.임시지."

이처럼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른 업종이 함께 영업하는 업소는
목포에만 48곳.

목포시는 불법 영업 가능성이 높은
이같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해 사흘 만에 1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개 업소를
제외하곤 시정 명령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단속*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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