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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국에서 두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1-17 18:05:53 수정 2013-01-17 18:05:53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남자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재범 우려가 커
실형 선고와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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